고등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적합여부 및 학생인권침해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마이스터고 2학년 남학생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9/20 기업체 면접시험 때문에 포항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면접지도 선생님의 마지막 지도를 위한 호출로 사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날 어떤 학교행사로 본관 정문에서 일정을 수행하던 타과 선생님 한분이 사복을 입…

교육활동 침해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회 개최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적합여부 및 학생인권침해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마이스터고 2학년 남학생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9/20 기업체 면접시험 때문에 포항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면접지도 선생님의 마지막 지도를 위한 호출로 사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날 어떤 학교행사로 본관 정문에서 일정을 수행하던 타과 선생님 한분이 사복을 입고 등교하던 학생들에게 이유를 묻고 대답을 들으시면서 그 학생들마다에게 야단을 치셨고 저희 아이 역시 마찬가지였으나 다른 학생들과 달리 저희 아이는 죄송하단 말 없이 그냥 면접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그 따위로 학교 다닐 거면 그대로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그 선생님은 다른 사복 학생들을 세워 두고 그 따위로 학교 단물만 쪽쪽 빨아 먹느냐는 둥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시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반발심이 생겼는지 저희 아이가 그 선생님께 선생님 말씀이 맞으니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선생님 성함을 여쭈었다고 합니다. 학교로 호출하신 면접지도 선생님께 집에 가려는 이유를 말씀드려야 하니 해당 선생님과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 성함을 여쭈었던 건데, 성함을 물은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서 인지 해당 선생님은 감히 선생님 이름을 물었다고 괘씸해 하신 모양입니다.

면접 일정 때문에 그 날은 그런 채로 일단락 되었고, 면접을 다녀온 직후 바로 중간시험기간이었는데 담임쌤으로부터 해당 선생님이 사과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 들었으나 시험기간에는 선생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여 못 갔고, 시험이 끝난 후에는 바로 긴 연휴와 연휴 후엔 그 다음주 학교 축제,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 준비(학교 밴드부 소속)로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 해당 선생님이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에 저희 아이를 신고 하셨다는 통보를 받았고,사안이 해당 선생님의 저희 아이에 대한 불쾌감과 괘씸함에 제기가 되어졌기에 사과를 드리려 했으나 무조건 차단하시며 위원회 고수입장이십니다. 이에 처음 겪는 일에 당혹스러워 상담 원합니다.

변호사 답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을 침해해야 성립되는 것이지 교사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분의 질문이 선생님을 불쾌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은 알겠으나 그로 인해 침해된 교육활동이 없으므로 이것만으로 교육활동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내려지는 결정도 납득하기 힘든 내용일 때도 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취소되기 십상인데, 사실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기 전에 최대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시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고 필요하시면 조력도 받으셔서 준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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