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진 경우, 소송을 해야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상황 비오는날 마트안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마트는 우산 비닐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였습니다.) 큰 병원에서 고관절이 부러졌다 하여 긴급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에 수술후 2주정도 입원 후 집에서 치료중입니다. 혼자는 못움직이시는 상태.(아직 뼈가…

공작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CCTV 등 증거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과실 비율 및 배상액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트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진 경우, 소송을 해야할까요?

상담 내용

상황 비오는날 마트안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마트는 우산 비닐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였습니다.) 큰 병원에서 고관절이 부러졌다 하여 긴급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에 수술후 2주정도 입원 후 집에서 치료중입니다. 혼자는 못움직이시는 상태.(아직 뼈가 붙지않았습니다) 만약 고관절이 붙지 않는다면 인공관절 수술까지해야합니다. 그리고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고 앞으로 계속 재활치료도 해야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cctv를 보고 마트에서는 혼자 발에 걸려 넘어진거라 주장하며 소액(병원 입원비 정도)의 보험비로 합의하자고 합니다. 현재 서로 다른 주장을하고있습니다.


질문 어떤소송을 해야할까요? 소송을 하는게 좋을지 보험합의로 끝내는게 좋을지. 소송을 하게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cctv는 저희측도 보유중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한의견 부탁드립니다ㅠㅠ

변호사 답변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건물을 관리하는 자는 건물로 인하여 사고가 나지 않게끔 주의의무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비오는 날에 우산 커버를 비치하지 않아서 바닥이 미끄러워졌고, 그 결과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 공작물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실 수 있는 금액은, 치료비와 일실수입(치료기간 일하지 못해서 벌지 못한 돈), 위자료 입니다. 혹시 후유장애가 발생한다면 위자료의 금액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향후 소득 감소액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치신 분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과실 비율에 따라서 배상액도 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해당 CCTV 영상 등을 지참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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