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의 원인이 치료 행위와 무관하거나 부득이한 과정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손해배상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상담 내용
아동학대신고 관련경위 및입장정리
1.사건경위 토요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하여 OO지구대 경찰관이 방문하였다.
처음에는 아동의 등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만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였다. 당시 CCTV를 확인했을 때보호자인 어머니가 아동의 등을 굵는 모습도 확인되어, 센터 측에서는 처음부터 치료사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화 과정에서 보호자 측에서 손해배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순히 오해를 풀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원장님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진행하였다.
이후 확인한 내용으로는 보호자가 일요일에 OO병원을 방문하였고, 상처를 확인한 후 OO경찰서를 거쳐OO경찰서에 저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치료사로서의 입장 저는 치료 주 민수(가명)를 때리거나 꼬집는 등 신체적으로 탁대탄 사실이 전혀없다.
민수는 신체적 자극이나 불편함에 반응이 큰 아동으로, 제가 실제로 아동을 때리거나 꼬집어 상처가 날 정도의 행동을 했다면 즉각적이고 큰 행동 반응이 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제가 직접 확인한 상처 역시 제가 아동을 꼬집어서 발생시킨상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단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억술한 입장이다.
특히 치료실 내부에는 CCTV가 없어 치료시간에 제가 상처를 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 역시 없는 상황이다.
3, 평소 보호자 및 아동에 대해 관찰한 사항 평소 보호자가 대기 주 스마트 =시간이 많았으며, 아동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도 지않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3. 평소 보호자 및아동에 1 대해 관찰한 사항 평소 보호자가 대기 주 스마트폰슬 보는 시간이 많았으며, 아동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아동의 위생상태나 신체에 상처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언제, 디서, 어떻게 다쳤는지를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선생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상처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상해인지 확인하신 후 그러한 상처가 선생님의 치료 행위가 아니라 다른 상황으로 생길 수 있다는 점과,
상처가 났다고 하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부득이 생길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서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