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기업이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상담 내용
상대는 대기업이며 저는 인플루언서입니다.
해당 대기업 제품 광고를 올린 제 게시물에 있는 초상권 사진을 구체적 협의나 계약 및 금액 지불없이 얼굴을 잘라 재가공하여 광고 소재를 만들어 네이버 타임보드, 인스타그램 배너 광고 등을 전방위로 두달 이상 사용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고요.
대충 2차 활용 동의하시죠? 라는 구두 계약으로 계약서 등은 작성한 적이 없었고 구체적 사용처도 명시된 적이 없습니다. 재가공 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네요.
저는 사용 기간에 따른 모델 비를 받고 싶은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부터 차근 차근 시작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시는 것도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생님과의 정당한 계약 없이 선생님의 사진을 2차 가공하여 광고에 활용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손해액의 산정일 겁니다. 일단 선생님께서는 인플루언서로서 광고모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광고를 정식으로 체결했다면 받았을 모델비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원하지 않는 광고에 사진이 도용된 부분과 관련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죄의 성립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한번 저작권법 위반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마도 선생님께서 대기업의 제품을 사용한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여 해당 제품을 광고한 것 같고, 해당 사진을 대기업측이 마음대로 가공하여 사용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계약의 내용과 사진의 형태, 가공의 정도 등을 검토해서 선생님이 촬용한 본인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아쉽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