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결정 후 생활비 지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결정서를 받았어요 (2달)전 이혼소송 준비를 할거고 남편은 이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저는 수입이 하나도 없고 독박육아를 하며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남편명의의 가족카드(통장)을 한장씩 나눠쓰고 있고 한달에 얼마씩 남편이 넣어주면 저희는 그 돈…

부부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이혼 소송과 함께 부양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시조치결정 후 생활비 지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상담 내용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결정서를 받았어요 (2달)

전 이혼소송 준비를 할거고 남편은 이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저는 수입이 하나도 없고 독박육아를 하며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명의의 가족카드(통장)을 한장씩 나눠쓰고 있고 한달에 얼마씩 남편이 넣어주면 저희는 그 돈 가지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부족하면 조금씩 더 넣어 쓰는 씩으로 사용중인데 저에게는 그 카드 딱 한장 뿐이에요


1. 만약 남편이 그 통장에 돈을 넣어주지 않으면 제가 넣어달라고 직접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2. 그리고 만약 카드 사용중지를 시켜 생활비를 아얘 지원 해주지 않는 다면 남편이 나중에 불리해지나요?


아직 이혼 전이고 법적으로 부부잖아요?

제가 임시조치를 하였다고 남편이 화가나 이런식으로 라도 막을까봐 걱정입니다

변호사 답변

통장에 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이혼소송에서 남편분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별거 중이라도 별거에 이르게 한 데에 책임이 있는 남편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내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를 받는 등 부부 사이에 불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책임은 남편분에게 있고, 선생님께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남편분은 선생님의 생활비를 지원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이 부양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는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생활비를 지급하면 좋겠으나 만약 끝까지 거절할 경우엔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부양료 지급까지 함께 청구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