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없이도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며, 확보하신 녹취록 등을 활용해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 외도와 관련된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아주 약간의 의심 속에서 약 9개월이 흐르고 지인들의 제보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추궁끝에 상간남과 배우자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무엇을 언제 하였는지
알게 되었고 배우자의 외도사실 자백녹취와 상간남과의 통화녹취를 받아내었고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정황들도 알게 되었습니다(상간남과같이있을때 배우자가 남편에게 전화왔다고 폰을 보여주었고 자리를 떳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꼬셨고 자기 자신은 넘어갔을 뿐이라며 주장합니다
본인이 불리한 이야기는 술에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만 합니다 다른 추가적인 정황증거들은
현재 시간이 지나 배우자의폰에 저장되어있는것이 없습니다
슬하에는 7 세 9 세 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하기란 쉽지 않고 소송을 할려는 이유는
반성하는 태도하나없이 오히려 자기는 잘못이 없는 뻔뻔한 태도 때문에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승소 할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간남이 아내분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상간을 했다면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를 떠나서 상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아내분이 자백을 한 것도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상간남과의 통화를 녹음하신 후 유리한 부분을 증거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허락하신다면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