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주택 맨 끝층이라 현관에 저희세대만 출입가능한 중문이 있습니다 도어락이 달려있고요문제는 중문옆에 틈에 많은 구조라 손을 넣으면 쉽게 딸 수 있다는 점 입니다길게 설명하면 복잡하니 간결하게 요약하자면 신고자 저희엄마 10대때 심한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한이후로 연락안하고 지냈는데 엄마가 주…

주거침입 고소와 더불어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주소지 열람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주택 맨 끝층이라 현관에 저희세대만 출입가능한 중문이 있습니다 도어락이 달려있고요

문제는 중문옆에 틈에 많은 구조라 손을 넣으면 쉽게 딸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길게 설명하면 복잡하니 간결하게 요약하자면 신고자 저희엄마 10대때 심한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한이후로 연락안하고 지냈는데 엄마가 주기적으로 실종신고를하거나 등본을 떼어서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경찰서에서 1년에 5번꼴로 연락이 와요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경찰관분들은 엄마말만듣고 제가 나쁜딸인줄 압니다

엄마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 김지은(가명) 어머니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외가 모두동의하에 정신병원강제입원 경력도 있어요)

엄마가 또 실종신고를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편지쓴건 너무 다른사람같아서 엄마가 변했나?싶더군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마음 아프고 보고싶더군요

최근에 제가 핸드폰과 컴퓨터를 모두 해킹당하고 몸도 너무 아파서 죽을거같기에 가족생각이나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니 여전히 똑같았고 저희집에서 나가라니 돈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못주겠다니까 안나가고 욕하며 버티기에112에 신고했습니다

욕하고 소리지르고 뺨을 때리고 다신 연락하지말라며 나가고 저는 폰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끝나는줄 알았는데 보름만에 또 경찰에서 찾아오더군요

문열라고 그래서 사정설명드려도 신고가 들어왔으니 봐야한다그래서 문을열어드리고 사정을 간략히 설명드린 뒤 저는 엄마를 만나고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히고 10분간 대화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또!오늘 대낮에 경찰이 찾아오셔서 문열라고 하는겁니다 거기다 119구급대원까지 불렀더군요 엄마가 할머니까지 대동해서 찾아왔고 경찰관과 119분들께 사정설명을 드리며 돌아가달라고 해도 제가 죽겠다고 했다며?무조건 문을 열라는겁니다

저는 엄마랑 연락안한지 한달쯤되었고 오늘죽겠다고 한적도 없습니다

설명드려도 119에서 기어코 집 중문을 손으로 강제로 따고 들어와서 문두드리고 집문도 강제로 딸거처럼 했습니다 상황모두cctv에 녹화된상태구요 이런경우주거침입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주거침입, 명예훼손, 폭행 등을 종합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하시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119가 선생님의 자살 가능성을 오인하여 집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살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어머니의 거짓신고로 선생님의 집에 경찰과 119가 들어가게된 것이라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별도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실 수 있겠으나,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시는 것은 선생님께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으로 어머니를 고소하셔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 결과적으로 어머니께서 등본을 떼는 행위 등으로 선생님의 주소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선생님의 안위에 더 핵심적인 해결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폭력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하여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경우 검사는 임시조치로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검사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엔 선생님께서 신청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후어머니가 선생님의 주소를 찾기 위해 등본을 뗄 수 없게 행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할 경우, 경찰에서도 이후엔 실종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에게 협조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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