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청구권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할 수 없으므로 법적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입원과 인신보호구제신청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인신보호구제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제 연인이 지금 강제입원 되어있고요
경찰신고 후 가족들 동의하에 강제입원된거라 변호사님이 당사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주셔서 곧 인신구제신청 할거고 어차피 서류만 왔다갔다하는거라 의미가 없고 거의 인용이되어서 나올거다 근데 당사자가 환경이 너무 열악해 힘들어하고 수술한 부분도 덧나고 피가나는데 병원에서 처치를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인신보호청구는 청구권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인신보호청구는 시설에 갇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동거인, 고용주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여자친구분과 동거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인신보호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선임한 변호사가 청구하는 것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