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내 계단 사고와 손해배상 민사소송 | 법률사무소 오율

지하1층사무실안에 악기들 배치해두고 무료로 사용 할 수 있게 해둔 공간이 있는데 아버지 지인 한 분과 지인 친구분이 술에 많이 취하신 채로 들어오셨습니다 안에 있던 아빠가 큰 소리에 놀라서 가보니 지하1층 내려가는 계단에 아버지 지인 친구분께서 넘어지셔서 아버지는 급히 119 불러드렸…

상대방의 만취 사실을 입증하여 과실 비율을 낮추고, 시설 관리의 적정성을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무실 내 계단 사고와 손해배상 민사소송

상담 내용

지하1층사무실안에 악기들 배치해두고 무료로 사용 할 수 있게 해둔 공간이 있는데 아버지 지인 한 분과 지인 친구분이 술에 많이 취하신 채로 들어오셨습니다 안에 있던 아빠가 큰 소리에 놀라서 가보니 지하1층 내려가는 계단에 아버지 지인 친구분께서 넘어지셔서 아버지는 급히 119 불러드렸는데 그 후에 아버지 지인 친구분께서는 민사소송을 거신 상태입니다.


상대방측의 민사소송 소장 내용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회원들 에게 회비 매월5만원씩 받고 음악 활동 용도로 사무실을 대여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입장에서는 전혀 회비를 강요로 걷은게 아닌 자유롭게 후원으로 받았다고하고 이 또한 현재 같이 운영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증인을 할 수 있다고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모든 회원들에게 사무실 이용료를 받고 위 사무실을 이용하게 하였으면 그곳 사무실로 출입 하는 유일한 통로인 계단이 가파르므로 난간 및 조명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등등 이런것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출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다친것에대해서 손해배상 요구를 하는 입장인데


술에 만취해서 들어 온 것도 그 현장에 있던 분들 증인이 있어서 입증 할 수 있을거같습니다

승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 답변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주장하시면 승소 또는 부분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이 공작물 책임을 물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작물 책임은 공작물의 점유자가 관리 보존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배상의무를 말합니다.


일단 상담 주신 글로서는 아버님 사무실의 환경을 확인할 수 없으니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작물을 관리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만취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의 주의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아버님의 사무실과 계단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아버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설사 아버님의 관리가 소홀했더라도 상대방이 만취해서 다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도 상당할 것입니다. 피해자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액은 배상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상대방의 만취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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