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행위를 스토킹, 불안감 조성,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받는 협박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1년전 제 아내가 상간남과 불륜을 3개월 정도 가졌고-상간남의 아내(A)가 제 직장(한의원)에 와서 알려줌-서로 가정을 지키자고 하고 헤어짐-하지만 A씨는 종종 제 아내에게 전화나 문자로 험한말과,저주를 퍼붇기 함-최근에 전화가 잦더니,이대로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돈 얘기를 꺼냄-얼마를 원하냐 물으니 5억이라함-제가 말이 안 통해서,소송하고 싶으면 소송 하라고 하니-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알릴거라는둥,동네에 소문내서 제 한의원 망하게 하겠다는둥 협박을 하고-아내에게 A씨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자,한의원으로도 전화를 하면서 괴롭힘-5억은 받아야 억울함이 풀릴거라고 함--이거 명예훼손과 협박 가능합니까?
변호사 답변
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지만,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지속성, 반복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엔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였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전 5억원을 요구하면서 아이에게 알린다거나 한의원을 망하게 하겠다거나 하는 발언은 해악을 고지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든 것으로서, 공갈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생님께서 금전을 주지는 않으셨으니 공갈 미수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