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징계 추진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실제 징계 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상담 내용
사립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본인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에 한 학생을 정당한 사유로 훈계하였는데, 학교 측은 이를 문제 삼아 본인에게 수업배제 및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징계 처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징계절차가 부당하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때 확인한 자료에서 학교 측이 본인을 징계하는데 활용한 근거들이 사실과 상이한 점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학생들 확인서가 증거라고 활용되었는데, 작성한 학생들 중 훈계하던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학생은 1명밖에 없었고, 본인에게 통보된 징계 사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은 제가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매번 다른 답변을 내놓으며, 사실관계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징계받는 사실이 너무도 억울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학교 측은 문서의 내용을 계속해서 바꿔가며 본인을 무리하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도움을 받고자, 경찰에 찾아갔더니 경찰은 사립학교는 문서위조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사립학교 교원 징계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활용하면, 해당 문서를 위조한 자, 행사한 자는 문서위조 및 행사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2. 안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변호사 답변
사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으나,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징계를 주고자 하였다면 해당 문서 작성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사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허위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 또는 제출하여 선생님께서 수업배제가 되게끔 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지도 않은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나온다면, 소청심사를 제기하시고 만약 소청심사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