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해제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예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혼과 경제적 문제 해결 방안
상담 내용
프로포즈백으로 1000만원 웨딩링으로 700만원 결제를 소득공제를 위해 상대방이 하고 저는 300만원정도 이체시켜주었습니다
원래 자주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노력하자며 결혼 결심을 했는데 상대방이 돌연 더이상 너의 노력을 못 기다려주겠다며 싸우기 지친다고 파혼이 낫겠다며 합의를 종용하는데 위약금과 백과 반지 같은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반반은 파혼 당한 입장에서 제가 억울한 느낌인 것 같아서요
변호사 답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상담 주신 글에 따르면 프로포즈백과 웨딩링을 남자친구에게 반환할 의무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약혼이 해제된 경우 약혼예물은 구매자에게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약혼의 해제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프로포즈백과 웨딩링을 받으셨다면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한 당사자 중 일방이 약혼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사유가 필요한데, 상담주신 글에 따르면 선생님께 그러한 사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파혼을 갑자기 주장하는 남자친구분의 행위야말로 선생님께서 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자는 남자친구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약혼을 해제하신다면 선생님께서 프로포즈백과 웨딩링을 남자친구분에게 반환할 필요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