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가능하나 임의로 데려갈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들 연락처 차단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외도한 와이프가 허위로 폭력 강간ㅋ으로 임시 접근금지 신청하여 가정법원에서 송장을 받은상태 인데7일 안에 항고하라고 하네요
뺨을 때린건 인정해서 지금 보호시설 같은데 들어가 있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아이들 전화 톡다차단해놔서 너무답답합니다
행여 와이프한테 접근안하고 아이들 학교에서 기다리다 데리고 가면 문제가 되나요?
아이들한테는 접근금지 명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아이들을 만나시는 건 가능하나 임의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부부 일방이 보호하고 있는 미성년인 자녀를 그 배우자가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함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학교 앞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뺨을 때린 것은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 불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외도를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아내분 역시 유책배우자이므로 선생님께서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서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