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아내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부남과의 관계를 알게 된 후의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유부남인 줄 모르고 미혼인척 하는 남자를 1년 넘게 만났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투폰이였고 카톡, 인스타, 번호도 2개더라고요. 아주 치밀하게 유부인걸 숨기고 저와 만난 사람입니다.
심지어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소송하려 합니다. 우선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제가 와이프 연락처를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 와이프한테 연락해서 니 남편이 바람피고 다닌걸 말해도 되나요?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카톡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제가 처벌 받는게 있나요?
얘기하게 된다면 그남자랑 저랑 찍은 데이트 사진도 보여주고 그럴건데 이 남자 초상권이 있어서 저 역고소 당하려나요?
변호사 답변
아내에게 따로 연락드리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제기하셔야, 상간자 소송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내에게만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서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흥분해서 선생님께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모르는 일인데다가, 아내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더라도 남편을 용서하고 외도상대에게만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간자소송이 시작되면 남편이 아내편에 서서 선생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대신 선생님을 속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선생님과 교제를 했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사실 자체가 선생님이 이전까지는 상대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다가, 소장을 상대방의 집으로 보낸다면 아내도 자연스럽게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