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하지 말고, 이를 토대로 아버지와 대화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증거, 합법적으로 모으는 방법
상담 내용
아버지가 외도하는 것 같아 아버지 핸드폰을 살폈더니, 작년초부터 시작된 불륜녀와의 500건 넘는 통화녹음본, 그 여자와 데이트했던 사진, 문자 내역 등을 찾게 되었습니다.
통화 녹음본을 쭉 들어보니 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정확한 주소 알고 있음)이 있고, 거기서 자고 가겠다. 금방 가니 거기서 목욕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일은 어디가서 밥먹고 돌아오자 등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상간녀도 저희 아버지가 가정이 있다는 걸 알 정도로 오랜된 친구사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동의없이 아버지 핸드폰을 확인하고, 거기에 있던 사진이나 통화 녹음본을 저에게 전송한 경우 / 만약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채택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합법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증거는 어떻게 모을 수 있나요?
2. 아버지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SD카드를 제가 가져오는 것도 불법일까요?
아버지 티맵 검색내역을 캡처하거나, 아버지 쿠팡 주문 주소, 네이버마이박스에 있는 불륜녀와의 데이트 사진을 가져오는 것도 불법일까요?
3. 그리고 만약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공동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정확한 주소를 알면 더 유리한가요? (쿠팡 주문 내역을 통해 오피스텔의 정확한 주소와 호수까지 알고 있습니다.)
4. 상간녀가 기혼인지, 자녀가 있는지는 이혼 소송 전에는 제 선에서 혼자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걸까요? (통화내역을 들었을 땐 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아버님과 대화하시고 아버님의 말씀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정을 해주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핸드폰을 뒤져서 얻은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증거를 토대로 아버님에게 질문을 해서 사실확인을 받고, 아버님의 말씀을 녹음한다면 이는 충분히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녹음사실은 아버님에게 고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한 녹음은 불법녹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 알고 있고, 그곳에서 상간녀와 공동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아버님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 더 첨언드리자면, 어머님께서 선택하실 문제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아버님의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상간녀도 유부녀라면 아버님을 상대로 상간녀의 남편이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