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황에 대한 질문 및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아내측에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장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지만 다음주쯤 올것으로 보입니다.아내측에선 증거로 통화목록,카드내역,숙박업소내역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아내측에서 저희 부모님 번호를 알아내서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하는 상태이고,회사 밑까지 찾아왔습니다.인정하고 사과를 해도 합의나…

소장을 먼저 확인하여 증거 능력을 파악한 뒤, 변론 방향과 형사고소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상황에 대한 질문 및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아내측에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장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지만 다음주쯤 올것으로 보입니다.

아내측에선 증거로 통화목록,카드내역,숙박업소내역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측에서 저희 부모님 번호를 알아내서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하는 상태이고,회사 밑까지 찾아왔습니다.

인정하고 사과를 해도 합의나 소송 취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는 대응을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그럼에도 사과하고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을 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원고를 명예회손죄 및 협박죄로 고소할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맞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소송 진행중 원고를 맞고소 할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여 위자료가 증액되는 경우도 있나요?

맞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측도 피해가 있는것으로 보아 위자료가 감액되나요?

소송중 맞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게 좋을까요?

소장이 날라오면 소장을 보고 변호사선임을 해도 늦지 않을까요?

만약 위자료를 지급한 후 상대방 남자에게 구상금청구 할 경우에도 변호사통해서 청구를 해야하는걸까요?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마음 먹었으면 바로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상간녀소송이 끝나고 하는게 좋은가요?

변호사 답변

형사고소 여부는 소장을 받으시고 관련 증거를 확인하신 뒤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섣불리 형사고소를 하실 경우, 선생님의 과실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아내분이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아무래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을 확인하신 후에 형사고소를 하셔도 늦지 않으니 지금 형사고소를 고민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소장을 확인하신 후에 부인할 수 있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신 다음 전체적인 변론 방향을 잡고나서 이에 맞추어 형사고소의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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