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민사소송 제기 의도를 파악하고 형사 사건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숙박 금액권 판매 후 민사로 환불 진행 상황 상담
상담 내용
작년 리조트 숙박권을 중고판매 카페 통해 판매를 했었는데 해당 숙박권이 수령 후 리조트 측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여 사기건으로 저에게 접수가 됐었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 중재로 구매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액 환불을 요구했었으며 저는 제쪽에서 사용 가능할 여지가 있으니 숙박권을 돌려받게 되면 전액 환불을 할 의사가 있고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의 절충 하에 환불 해 드릴 의사가 있음을 전달드렸습니다
근데 해당 부분에 대해 환불을 민사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상대방이 환불을 민사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 없이 엄벌탄원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이 선생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상회복 청구를 한다면 선생님께서 애초에 요구하셨던 것과 같이 숙박권을 선생님께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청구를 하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께 숙박권을 돌려주지 않고도 전액 환불은 물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요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선생님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도 합의 없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니 다른 상황일 수 있으나,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