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과실 비율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소송의 실익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술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물린 경우, 주인에 대한 적반하장
상담 내용
11월 xx일 새벽, 자주가던 술집에 단체로 회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 집에선 중대형견 한마리를 키우는데 개집은 가게에서 5미터 이내에 있고 가끔 술집안으로 들어와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그 날도 역시나 개가 묶여있었고, 개를 쓰다듬던 도중 제가 개의 밥을 뺏으려고 하는줄 알았는지 왼 손을 물었고, 놓지 않아 오른손으로 억지로 개 입을 열었습니다. 상당한 출혈로 인해 구급차에 실려갔고, 11월 xx일 외래진료 후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가게에 전화를 했지만 오히려 견주는 가만히있는 개를 왜 건드려 물리느냐며 화를 내었고, 이에 저는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풀어져 있던 개도 아니고 묶인 채 밥을 먹고 있던 중대형 개에게 다가가 만져서 물렸다면 선생님의 과실이 큽니다. 선생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더라도 선생님의 과실 비율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하게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실 수야 있겠으나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