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글 | 법률사무소 오율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지인 중 기계를 파는 사람이 아버지께 사용하기 괜찮은 중고기계가 나왔으니 장비를 교체하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고 돈은 차차 매달 조금씩 지불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며 교체할 기계의 상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완전물급부 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글

상담 내용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지인 중 기계를 파는 사람이 아버지께 사용하기 괜찮은 중고기계가 나왔으니 장비를 교체하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고 돈은 차차 매달 조금씩 지불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며 교체할 기계의 상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여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하기로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는 꺼내감과 동시에 부숴버려 고철이 되버리고 새로운 중고기계를 공장에 넣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고치는 비용은 기계를 판 사람이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장에 설치를 하고나서부터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기계를 판 사람은 기계를 설치한 9월 둘째주 주말부터 대략 3주가량 기계를 고쳐서 써보자라고 얘기하였으나 모든 방법을 사용을 했으나 사실상 이 기계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 기계의 값보다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나오니 아버지께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고장난 기계를 주었으니 다른 기계로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본인도 손해를 보았으니 아버지에게 새로운 기계를 사는 비용의 반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였고 9월 둘째주부터 현 11월 xx일까지 저희는 기계장비가 하나 없는 상태로 매출에도 타격을 입으며 기다렸고 아직까지도 사용할 수 없는 고장난 기계는 저희 공장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저희는 기계비용을 주지 않은 상태이지만 기계를 판 사람이 좋은 기계다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만 믿고 사용중이던 기계를 버리게되어 결국 장비만 하나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걸 사기행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주변 거래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계의 시세 가격은 대략 1000만원 정도이며 고장난 기계를 잘못준 기계를 판 사람에게대하여 저희 공장에 기계를 계속 방치하여서 생긴 기계공간에 대한 보관 임대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도 가능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변호사 답변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면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으로 피해를 구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담주신 사건과 관련해서는 판매자가 해당 기계가 애초부터 고장이 나 있는 기계라는 사실을 알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완전물급부 청구,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물급부 청구란 하자가 있는 기계 대신에 새로운 기계를 다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그와는 더 이상 어떠한 거래도 하고 싶지 않다면 원상회복을 주장하셔서 새 기계를 받는 대신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물급부청구나 원상회복청구와 별도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것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