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그 후 처리 방안에 대한 고민 | 법률사무소 오율

아주 심하게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숟가락으로 얼굴 입옆 5센티정도 찍히는 피해를 당했네요. 사진을 보여드린다면 심각성이 더 느껴집니다, 아주 잔혹한 사진입니다.초6남자아이끼리 일어난 사건입니다.선생님이. 아들 잠바 들고 이거누구꺼냐.가해자가. 저희어머님이 물려주셨다.(재미로)아들이.…

특수상해로 형사상 보호처분과 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그 후 처리 방안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아주 심하게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숟가락으로 얼굴 입옆 5센티정도 찍히는 피해를 당했네요. 사진을 보여드린다면 심각성이 더 느껴집니다, 아주 잔혹한 사진입니다.

초6남자아이끼리 일어난 사건입니다.


선생님이. 아들 잠바 들고 이거누구꺼냐.

가해자가. 저희어머님이 물려주셨다.(재미로)

아들이. 그러면 내가 니 엄마냐? (재미로)

가해자는 너 왜 패드립이냐 하면서 공격, 아들도 맞공격.

모두가 말려서 싸움끝나감.

갑자기 가해자가 숟가락들고 달려들어 내리찍음.

입옆이 찢겨져 속살이 드러나는 상황이고 숟가락으로 휘둘렀는지 몸에 긁힌 상처가 또 있네요.


그 아이는 아이스하키를 하는 애라서인지 힘이 엄청 쎘나봐요.

응급실 성형외과에서 수술했고 얼굴에 흉터는 평생 남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죄값을 받게 할수있을까요?

소년원에 보낼수있는지요?

전학을 보내거나 같은 아파트라 같은 중학교 배정예정인데 중학교를 다른곳으로 보낼수있는지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

변호사 답변

소년원 송치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숟가락으로 입을 찢어서 5센치가 찢어졌다면 특수상해가 성립됩니다. 가해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이므로 촉법소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가정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중한 죄이므로 소년원 송치도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가해아동이 연령이 만12세 정도로 굉장히 어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해아동이 과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면 소년원 송치보단 가벼운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교폭력 신고도 하셔야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할 경우에는 3일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가능하고, 교장의 재량으로 긴급조치를 통해 가해아동의 출석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해당 사실을 인정받을 경우엔 애초에 다른 중학교에 배정될 것입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고, 부모님과 자녀분 세 분이 각각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평생 남을 흉터가 생겼다면 위자료액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을 합의를 통해서 받을수 있다면 그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의 액수는 법률에 정해진 바가 없고, 상대방의 재정적인 능력과 합의의지에 따라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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