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손가락 절단 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일과 중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교사가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놀이터 좁은 공간(농구 반코트)의 무거운 철문을 닫아 만 0세의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피해 아동은 만 0세로 분별력,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보육 교직원에게…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의 안전 주의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손가락 절단 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성

상담 내용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일과 중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교사가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놀이터 좁은 공간(농구 반코트)의 무거운 철문을 닫아 만 0세의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만 0세로 분별력,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보육 교직원에게 안전 보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담임 교사는 아이를 방치하였고 같은 장소의 다른 교사가 문을 닫아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 담당자분의 말에 따르면 "우선 사건 접수는 되었으나 문 닫는 행위는 업무가 아닌 일상 활동이라고 보고 직접적인 업무의 행위로 상해를 입힌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닌 그냥 과실치상이다" 라고 합니다.

형사 처벌은 판례를 따르는데 문닫음으로 인한 사고는 과실치상이라는 판례가 있으며 대표 사례로 뒤꿈치 사고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돌아와서 찾아보니 뒤꿈치 사건은 음식점에서 배달을 나가던 주인에게 손님이 상해를 입은 단순 문끼임 사고더라구요.

해당 판결문을 보니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의 내용 및 정도가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그것과 비교하여 무거운 주의의무를 부과하거나 고도의 예견가능성을 기대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죄에 의하여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 '사고발생과 관련한 별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그 업무상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찰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판례와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직원의 방임, 부주의로 상해를 직접 입힌 사고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고 음식점의 판결문에 명시된 '사고발생과 관련한 별도의 주의의무'라고 하는 부분이 분별력, 인지능력이 없는 만 0세의 아동들을 좁은 공간에 모아놓은채 무거운 철문을 닫을 때 주변을 보지 않고 상해를 입힌 것은 보육교사의 주의의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놀게 하고 그 뒷정리를 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업무이고, 영유아의 손가락이 절단될 수 있는 무거운 철문을 개폐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영유아의 안전에 대하여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상이 아니라는 경찰의 주장엔 납득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0세 아동의 손가락이 교사의 과실로 인하여 손가락까지 절단되었다면 이는 보육교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영유아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됩니다. 경찰이 과실치상을 고집한다면 의견서등을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임을 주장하셔야겠습니다.


고소 이후의 절차나 그 밖의 피해구제 수단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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