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강제추행으로 즉시 신고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소집과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신체접촉 이슈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중3 남학생이 어제 2시 10분 경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서류를 나누어 주고 있는 동안 그걸 확인하겠다는 듯이 제 뒤로 오더니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켰다가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몸을 돌리면서 뭐하는거냐고 이야기했더니 물러나기는 했지만 발기가 되어 뜨거운 상태로 일부러 밀착시키던 행동이 계속 생각나서 상담글 남깁니다.
이 경우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성립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교육활동침해행위와 강제추행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종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이므로 종례시간에 선생님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켰다가 뗀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입니다.
가해학생이 중3이라고 하셨는데, 서둘러 신고하시면 가해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교권보호위원회 소집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졸업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고등학교에서 해당 조치를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행위는 강제추행이라는 범죄행위입니다. 중3이면 촉법소년도 아니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