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와 지속적인 괴롭힘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고소하려고 합니다.
상담 내용
저는 피해자입니다. 대략 3년 전 학교폭력위원회로 2명에 학생을 신고했으며 교육청에서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결과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학폭위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혀서 저는 결국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성인이 지난 지금 모든 증거들을 갖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정신과 통원 약물치료 약 2년,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다발성 탈모, 대인기피증, 불안장애를 앓았습니다. 학폭위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은 없었으나 위협적인 행동은 있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폭위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 부분도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손해배상액은 학폭 내용을 자세히 들어봐야 조언해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학폭 이후로도 괴롭힘에 시달려 학교를 자퇴해야했고 수년 간 약물을 복용했을 정도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배상액수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