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의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1. 10년이상 별거입니다.
2. 제가 아이들 둘 키우고 있으며, 매달 생활비는 500정도 드는데, 남편에게 받는 금액은 월 50-100 사이입니다.
3. 제 앞으로 많은 재산이 언젠가는 상속 될 예정입니다.
4. 당장 이혼은 안 하더라도 불편한게 없어서 그냥 살고있는데, 남편앞으로 재산을 하나도 주고싶지 않아요. (제가 먼저 사망이라도 할 경우) 그렇다면 그냥 지금 협의 이혼을 하는게 나을까요?
5. 저희도 대응을 할 것이지만, 이혼을 순순하게 해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쪽은 잃을게 없으니) 이럴경우, 쉽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측이 나름 소송을 걸수도있을것 같아서요. (먼저 이혼말 제가 꺼내면 제가 위자료를 줘야하나요? )
6. 다소 질문이 어리버리 하지만, 이제 이혼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여쭙니다.
변호사 답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후 배우자가 사실상 자녀양육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10년 이상 별거를 했다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또한 배우자분이 양육비로 50-100만원이라는 지극히 부족한 액수의 금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분의 혼인관계 지속 및 자녀 양육의 의사가 강해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혼인관계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경위는 상담글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설사 선생님께 그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법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만저 이혼을 청구하셔도 위자료를 부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하시면서 양육권도 확보가 가능해보이고, 높은 확률로 현재보다 더 많은 금전을 남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알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연락주시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