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죄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평소에 로톡을 가끔씩 이용하는 회원입니다.
지역은 수원이고 현재 OO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고, 사건조사일은 이번 주말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 담당)
현재 학원강사이며 최근 고2학생과 수업시간에 학생이 수업진행 다소 방해하는 언행이 있어서 주의를 주다가 계속적으로 수업진행에 방해가 되어서 그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충돌(2~3차례 머리를 밀침)이 있었는데 (다치지는 않고 넘어짐-학생이 넘어짐)
학부님이 아이의 말만 듣고 조금 과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얼굴을 책상에 박고 안경을 부쉈다는 등.. 사실과 다른) 그래서 가르치는 강사라 그 전후로 사과를 여러번 드리고 잘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쪽 부모님쪽에서 합의조차 보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긴데 상담을 하는게 나을 거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참고로 해당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해당 학원은 12월 xx일까지 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아버지가 전화해서 학원강사 못하게 하겠다, 깡패냐 등등 원장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고 제가 여러차례 전화를 드리고 카톡으로 화해하고자 이야기를 했지만 어림도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혹시나 아동학대죄로 취업제한에 대한 염려도 있고 "아동보호처분"쪽으로 가면 그나마 그런 부분은 피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튼 잘 대응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취업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맞고소까지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이게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임을 하게 되면 수임료를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맞고소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생님께서 고2학생의 머리를 2~3차례 밀친 정도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하겠으나, 이는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다툼에서 대응을 잘 하신다면, 가해의 정도가 가볍기 때문에 기소유예 또는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학생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학부모의 행동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부모가 한두 차례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나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가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맞고소를 하셨다가, 학부모는 기소되지 않고 선생님께서는 기소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에는 맞고소가 선생님께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부모측에서 강력하게 엄벌 탄원을 할 것이 분명해보이기 때문입니다.
수임료 분할납부는 당연히 가능하고, 할부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