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와 약혼파기에 대한 고민과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결혼식 하루 전 제가 파혼신청을 했습니다 파혼 신청을 한 계기는 다툼을하다 남자가 폭언을하였고 결국엔 칼을 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물론 폭언한 부분은 녹취를 했으나 칼을 든 부분은 증거자료가 없으나 카톡으로 제가 너가 칼을 들고 욕설을한게 아직도 무섭다했더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인정하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므로 정당한 파혼 사유에 해당하며, 대출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파기와 약혼파기에 대한 고민과 상담

상담 내용

결혼식 하루 전 제가 파혼신청을 했습니다 파혼 신청을 한 계기는 다툼을하다 남자가 폭언을하였고 결국엔 칼을 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물론 폭언한 부분은 녹취를 했으나 칼을 든 부분은 증거자료가 없으나 카톡으로 제가 너가 칼을 들고 욕설을한게 아직도 무섭다했더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파혼신청을 했으며 끝까지 결혼식을 하고싶지 않았으나 결국엔 진행이 되었고 신혼여행은 안 갔고요 현재까지 공동생활을 지속한 기간은 대략 한달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어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으나 남자가 칼을 든 순간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관계를 정리할테니 내가 공동 전세집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받아서 넣은 금액의 일부라도 돌려달라고하고 있으나 남자측은 주지않으려고합니다. 아마 본인이 위자료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용대출 금액은 1,800만원정도이고 저는 반환요청으로 500만원정도를 요구할 예정이나 지금까지 남자와 대화를 해보면 500만원도 안 줄 것 같고 남자는 저와 끝까지 같이 살고 싶어합니다

변호사 답변

50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 전액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약혼이 정당한 이유없이 해제된 경우, 약혼을 해제한 자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상담주신 글을 보면 남자친구가 선생님께 칼을 들고 폭언까지 한 상황이 있었고, 이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위 약혼을 해제하여 파혼을 하는 것은 선생님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바, 남자친구에게 어떠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신용대출까지 받으셔서 돈을 주셨다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부담하셔야할 텐데, 당연히 1800만원 전액을 반환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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