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므로 정당한 파혼 사유에 해당하며, 대출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파기와 약혼파기에 대한 고민과 상담
상담 내용
결혼식 하루 전 제가 파혼신청을 했습니다 파혼 신청을 한 계기는 다툼을하다 남자가 폭언을하였고 결국엔 칼을 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물론 폭언한 부분은 녹취를 했으나 칼을 든 부분은 증거자료가 없으나 카톡으로 제가 너가 칼을 들고 욕설을한게 아직도 무섭다했더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파혼신청을 했으며 끝까지 결혼식을 하고싶지 않았으나 결국엔 진행이 되었고 신혼여행은 안 갔고요 현재까지 공동생활을 지속한 기간은 대략 한달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어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으나 남자가 칼을 든 순간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관계를 정리할테니 내가 공동 전세집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받아서 넣은 금액의 일부라도 돌려달라고하고 있으나 남자측은 주지않으려고합니다. 아마 본인이 위자료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용대출 금액은 1,800만원정도이고 저는 반환요청으로 500만원정도를 요구할 예정이나 지금까지 남자와 대화를 해보면 500만원도 안 줄 것 같고 남자는 저와 끝까지 같이 살고 싶어합니다
변호사 답변
50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 전액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약혼이 정당한 이유없이 해제된 경우, 약혼을 해제한 자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상담주신 글을 보면 남자친구가 선생님께 칼을 들고 폭언까지 한 상황이 있었고, 이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위 약혼을 해제하여 파혼을 하는 것은 선생님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바, 남자친구에게 어떠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신용대출까지 받으셔서 돈을 주셨다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부담하셔야할 텐데, 당연히 1800만원 전액을 반환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