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칭한 유부남과의 교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담 내용
제가 2년동안 만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째 되는 날 등기부등본으로 인해 공유자가 있어 물으니 결혼을 했었고 애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다시 만나며 결혼전제로 만날것을 이야기하며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되고 난 후 어떤분의 전화를 받고 애가 셋이며 아직 이혼도 되어있지 않고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물으니 이혼진행중이며 만나는 당시 이혼을 하려 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괘씸하고 저를 농락하고있는거 같아 고소하려고합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하게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요
변호사 답변
위자료로 1500~2000만원 정도가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기혼 사실을 상대방에게 숨기고 연인관계를 지속했을 경우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를 1~2년 정도 이어왔다면 금액은 보통 1500만원과 2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소송기간은 변수가 많으나 수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주신 글에 따르면 첫 1년은 기혼 사실 자체를 몰랐으나, 이후 1년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엔 자칫하면 상대의 아내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법을 고민하신 뒤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선생님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