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사고 고소절차 및 피해보상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11월xx일 20개월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11시 30분경 점심식사 후 아기가 문이 열려있던 베란다로 나갔고, 교사가 베란다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기를 실내로 데리고 들어오고 베란다 샤시문을 닫는다는게 아기 손이 끼어있던 상태로 문을 닫아 사고를 당…

교사와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향후 발생할 손해까지 배상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고소절차 및 피해보상 방법

상담 내용

11월xx일 20개월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11시 30분경 점심식사 후 아기가 문이 열려있던 베란다로 나갔고, 교사가 베란다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기를 실내로 데리고 들어오고 베란다 샤시문을 닫는다는게 아기 손이 끼어있던 상태로 문을 닫아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담임은 아기를 실내로 다 이동시킨 후 문을 닫았다고 하는 상태이며, cctv에는 사각지대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 손으로는 아기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곧장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처치가 불가능하여 수부접합 전문 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마치고 입원 중인 상태입니다.

진단서 상 정형외과 진료만 전치 4주가 나왔으며, 질병분류코드는 S62641, S611 입니다.


지난 5월에도 팔꿈치가 탈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담임이 교체된지 6일 만에 발생한 사고였고 팔꿈치가 탈구된 상태로 4시간가량 방치되었던적이 있습니다.


담임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에게 큰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해 조심하겠다던 담임은 계속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담임과 책임자인 원장을 고소하고 처벌 받도록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아기가 아직 어리다보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문제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원장과 교사를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어깨가 탈구된 채로 수시간동안 방치되었다면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실로 자녀분의 손가락을 절단한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질병분류코드가 S62641라면 이는 손가락개방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엔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결코 가볍게 대응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되, 이후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필요합니다. 자녀분과 부모님이 원고가 되는데,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이고, 후유장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신체감정을 하여 향후 소득 감소액 부분까지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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