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부남과의 교제, 상간녀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2년만난 남친이 있는데 이혼남이라고 그랬기에 만낫었는데 알고보니 애셋 딸린 유부남이었더라구요 이경우에 상대방 와이프가 저를 상간녀로 고소할수가 있나요? 저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아예모르는 상태로 만남을 이어왔었고 관계가 끝난 후에 상대방 와이프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네요 아는 사이냐며 근데 그 친구분께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신것도 궁금하고 당사자와 삼자대면을 해서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속은 입장이고 진심으로 대해줬더니 뒷통수를 친거같아서 너무 열이 받아요
변호사 답변
삼자대면을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제기하셔야, 상간자 소송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삼자대면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대응은 아닙니다.
삼자대면 자리에서 아내가 흥분해서 선생님께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모르는 일인데다가, 아내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더라도 남편을 용서하고 외도상대에게만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간자소송이 시작되면 남편이 아내편에 서서 선생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대신 선생님을 속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선생님과 교제를 했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년정도 만나셨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사실 자체가 선생님이 이전까지는 상대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다가, 소장을 상대방의 집으로 보낸다면 아내도 자연스럽게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