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주차 문제와 영상 오송출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웨딩홀측은 계약당시 웨딩홀 옆 제1주차장 만차시 제2주차장(800대이상 수용가능) 이용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주차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혹시 몰라서 예식 일주일전에 웨딩홀에 전화하여 제2주차장 위치가 맞는지, 안내는 어떻게 받고 주차를 하는지 문의했을…

전체 환불은 어렵지만,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웨딩홀 주차 문제와 영상 오송출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

상담 내용

웨딩홀측은 계약당시 웨딩홀 옆 제1주차장 만차시 제2주차장(800대이상 수용가능) 이용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주차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예식 일주일전에 웨딩홀에 전화하여 제2주차장 위치가 맞는지, 안내는 어떻게 받고 주차를 하는지 문의했을때까지 웨딩홀은 별 특이사항없이 잘 안내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식날 당일에 저희 하객들은 제1, 2주차장이 아닌 일반 길가에 주차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 두대가 아닌 수십대의 차량이 길가에 주차하게되었고, 이에따른 안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저희 하객들은 엉뚱한 곳에 주차를하고 주차 과태료 부과까지 받거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되었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결혼식에 저희는 하객들을 맞이하면서 주차에대한 욕을 너무 많이들어서 예식 당일에 너무 죄송한마음이 들었으며, 이에따른 웨딩홀측의 사전안내나 사후 사과의 말도 한 마디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따지지 않았으면 조용히 묻혔을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식전 식전영상을 저희를 위해 준비된 영상을 송출해줘야하는데, 식전 10분중에 5분이상 저희 부부의 영상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영상을 송출하여 하객들에서 혼란을 주었으며, 하객들이 식사를 하는 연회장에는 식사내내 엉뚱한 사람의 식전영상이 나와서 저희 부부의 식전영상을 한 번도 못본 하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관련하여 웨딩홀측에 전화하여 주차공간 확보 불이행 및 영상 오송출에대한 책임을 묻고, 이에대해 총 결제금액중 웨딩홀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식을 망친 웨딩홀측은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고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웨딩홀측은 30만원 환불을 제안했고, 저는 웨딩홀비 전부를 환불해주지않으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웨딩홀측은 제 계좌로 강제로 30만원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웨딩홀비 150만원 또는 전체 예식비 환불 +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전체 예식비 환불은 어렵고 동영상제작비, 주차장이용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상담주신 상황은 웨딩홀이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으므로 전체 예식비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나 제대로 송출이 되지 않은 점, 주차장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결혼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영상 제작비용, 주차장이용비(별도로 비용이 책정이 안 되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유료주차장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신랑 신부 각각에게 100~2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