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건축물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임대인을 통해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층에서 2층 창문 가림 문제와 법적 조치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상가운영중인 2층점주입니다
1층에 이자카야가 새로 들어왔는데 출입구 인테리어를 돌출로하여 저희 2층 외벽창문아래에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 처마지붕위에 용머리로 솟은부분이 저희 창문을 가립니다, 정면에서는 반쯤 가리고 보행자 입장에 인도에서 2층을 올려다보면 창문전체가 가립니다 이창문을 현재는 쓰지 않지만 곧 저희 업체의 색깔이 문어난 사진을 붙일 예정입니다 협의 없이 시공하고 이기적으로 자기주장만하는데 법적조치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판단부터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1층의 구조물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엔 해당 건축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객관적인 금액 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엔 1층의 인테리어가 도로를 점용하여 위법한 것은 아닌지 판단해보시고, 해당 건축물이 위법하다면 행정청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시에 임대인과 잘 상의하셔서 1층 임차인에게 철거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