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원금과 지연 이자를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승소 후 이자 계산과 추심채권 진행에 대한 질문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가 2년전에 민사 승소후 아직 돈을 받지 못하거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약속을 어기면서 일부씩 받고 있어요.
처음엔 원금만 받을 마음이었는데 이자까지 다 받을 생각입니다.
이자 계산할때 일단위로 하루씩 이자 계산하면서 돈을 받으면 이자를 먼저 차감하면 되는간가요?
만약 월단위로 하나요? 월단위로 해야한다면 이자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법정를 이자 계산하는 방식이 있나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 약속을 어기면서 주고 있는데 추심채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소했기때문에 아무때나 진행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원금 및 이자를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시부터 연12%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승소 후 2년이 지났다면 이자도 상당히 불어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