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과 재산을 속였습니다. 혼인취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에게 OO 고깃집을 운영하고 법인회사로 OO에 있는 대형카페에 투자를 하고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통해 소득이 많다고 어필하였고(잔액증명서를 뽑아서 주고, 계좌잔액을 캡쳐해서 보냄) 경제적 능력이 좋은편이라 마음의 문을 열고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만나면서 많은 선물들을 받았고(가품으로 의심) 굉장히 잘해줬기에 더 신뢰하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있기에 얼마 안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결혼얘기가 오갔고, 신혼집을 제 명의로 사준다 하였습니다.
본인의 자산이 있으니 저희집에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이사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차용할 계획이었고, 공증을 위해 아버지 계좌에서 그 남자 계좌로 공증비용수수료를 236만원씩 2회 입금했습니다. (공증을 선 적도 없고 공증내용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차용이 아닌 증여로 바꾸겠다고 하여 공증취소비용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변명만 늘어놓으며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위해 부동산도 신혼집과 저희집 총 2회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계약금을 치루지않아 모두 무효된 상태입니다.
아파트 매매에 쓸 돈은 본인이 수표를 넣어서 하루 걸린다 하다가 법인 세무때문에 3-xx일 걸린다했고 또 그 뒤로는 법인관련한 재판이 있기에 열흘정도 사용 못한다 했다가 법인분리를 위해 5-xx일 사용을 못한다고 했다가.. 변명도 가지가지였습니다. 결국 모든게 해결됐다며 돈을 5억씩 세군데 은행에서 인출했다고 하였고, 혹여나 본인계좌를 못쓸까봐 8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았다고 하며 계약이 취소됐던 아파트 한곳에 말하고 돈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말뿐이었고 약속한 날짜에도 돈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쪽 부모님께 사실을 확인해보니 사기꾼이라며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군요..
직업도 재산도 모두 사기.. 심지어 사기로 인해 재판을 받을거라는걸 피해자를 알게되어 알았고, 이혼기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소송기간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혼인 취소소송은 6개월 이상 걸릴 것이지만 상대방이 기망 사실을 인정한다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글에 따르면 상대방이 이혼경력과 경제력, 범죄사실 등에 대해 선생님을 기망하여 혼인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엔 혼인취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정식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신속한 소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혼인취소소송을 시작하면 대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망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기간은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로톡 정책상 명시적으로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