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의 형법 제 319조 위반 처벌수위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짧게 사실관계를 적어 보겠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학교 동성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와 장난치다
밀쳐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밀친 친구가 화장실 칸막이안에 숨은줄 알고 임의로 그 칸을 넘어 대상을 확인했으나 실상 다른 삼자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사과도 했습니다
피해학생 측 부모는 이 사안을 성추행으로 고소했고 경찰조사에서는 319조 적용사안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촉법이라 소년법 처분대상인데 몇호 처분이 예상될까요
걱정이 많아 식사도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ㅠ
변호사 답변
범죄의 고의을 부인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주거침입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녀분에게는 사회봉사명령 등의 경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자녀분이 화장실에 넘어가려고 한 것은 다른 사람으로 오인해 장난을 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실 경우엔 처분을 받지 않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