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협의 또는 조정 이혼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상황에서의 양육권과 부동산 문제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10년되었는데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녀는 초등학생 2명 유치원생 1명 총 3명있어요 유책사유는 저한테 있는데 처는 지금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지 한달정도 된 상태입니다. 유책사유가 저한테 있긴 하지만 이혼을 안해준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혼을 하고 싶네요 지금 혼자 양육하고 있는 게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네요 이혼하더라도 제가 애들을 다 데려오고 싶은데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가 내년 입주 예정인데 대출이 2억 4천 있고 나머지 잔금 1억 6천정도를 위해 입주시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자녀가 선생님의 보호 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양육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더 나은 방법을 조언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에는 아내분이 자녀분들을 집에 둔 채 가출을 해서 한 달 가량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분이 가출을 하게 된 경위, 가출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조력을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는 이혼이 불가능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 이혼은 가급적 소송으로 가지 않고 협의나 조정으로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측과 가족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상상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공유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신 뒤, 합리적인 방향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외에도 양육권도 고민해보실 문제입니다. 양육권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아이들의 현 상태가 유지되는 쪽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그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해온 사람이 계속해서 양육을 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현상태를 변경하는 결정은 잘 내려지지 않으니 양육권을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