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협박과 금전 갈취 행위에 대해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원 수업 완료 후 환불 요청 상황 대처 방안
상담 내용
고3 수능생 부모님 께서 수능을 망쳤다는 이유로 학원비 1년치 환불을 요청하시더니, 거절을 하니 학원아이들 수업중에 반에 들어와 얘기 하겠다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의적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하셔서 더이상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꺼같아 100만원드리기로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선생님들께 연락하여 돈을 더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나요?
변호사 답변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본인 자녀가 수능을 망쳤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업 중 교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겠다고 위협한 것은 공갈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돈까지 받았으니 미수도 아닌 공갈(기수)죄입니다.
아울러 다른 선생님들께 연락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공갈죄를 구성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공갈미수가, 받았다면 공갈이 성립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학원 수업 시간에 난입할 것을 고지하거나 학원 강사들에게 연락하여 금전을 갈취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업무방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소하시고 합의과정에서 이미 갈취당하신 100만원을 비롯하여 이로 인해 입으신 각종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