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의 나이와 학폭위, 고소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가해자 : 만 13세 (2023년)피해자 : 만 16세 (2023년)학교폭력 발생 시기는 2023년 가을~겨울입니다.폭행,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세 가지 행동에 대해 목격자도 증인도 확보된 상황입니다.폭행 관련 cctv 촬영은 되었지만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직…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개 절차이므로,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학폭위 신고와 병행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나이와 학폭위, 고소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가해자 : 만 13세 (2023년)

피해자 : 만 16세 (2023년)


학교폭력 발생 시기는 2023년 가을~겨울입니다.

폭행,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세 가지 행동에 대해 목격자도 증인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폭행 관련 cctv 촬영은 되었지만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학교폭력 위원회와 고소 중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고소도 성인을 고소하는것과 과정이 같은지, 다른지, 학폭위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이런 상황과 증거 확보에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 신고와 고소 모두 하실 수 있고, 학교폭력과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절차를 거쳐서 다른 결과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은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조사를 하고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이 사안을 수사하여 기소한 후 형사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엔 가해자가 만13세로 촉법소년이니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실 경우 장점은 형사고소에 비해서 신속하다는 점과 가해자에 대한 조치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함께 내려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짧게 걸리더라도 수 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나 학교폭력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봉사활동이나 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과 별개로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이나, 요양, 병결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장점은 아무래도 가장 확실하고 철저하게 가해학생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수사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수사기관인만큼 일단 고소를 하시면 폭행 등과 관련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수사기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가 열린다고 해서 저절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고소 후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형사고소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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