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개 절차이므로,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학폭위 신고와 병행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나이와 학폭위, 고소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가해자 : 만 13세 (2023년)
피해자 : 만 16세 (2023년)
학교폭력 발생 시기는 2023년 가을~겨울입니다.
폭행,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세 가지 행동에 대해 목격자도 증인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폭행 관련 cctv 촬영은 되었지만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학교폭력 위원회와 고소 중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고소도 성인을 고소하는것과 과정이 같은지, 다른지, 학폭위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이런 상황과 증거 확보에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 신고와 고소 모두 하실 수 있고, 학교폭력과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절차를 거쳐서 다른 결과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은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조사를 하고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이 사안을 수사하여 기소한 후 형사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엔 가해자가 만13세로 촉법소년이니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실 경우 장점은 형사고소에 비해서 신속하다는 점과 가해자에 대한 조치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함께 내려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짧게 걸리더라도 수 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나 학교폭력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봉사활동이나 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과 별개로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이나, 요양, 병결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장점은 아무래도 가장 확실하고 철저하게 가해학생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수사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수사기관인만큼 일단 고소를 하시면 폭행 등과 관련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수사기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가 열린다고 해서 저절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고소 후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형사고소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