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을 형사 고소 및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심각한 폭행 사건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아이가(중3) 같은반 아이의 칼에 찔렸습니다.그것도3번이나 찔렸는데 2번은 옷이 막아줘서 다행이었는데 한군데가 목옆을 찔려 2센티가량 찔렸습니다.살짝옆의 정맥을 찔렸으면 죽었을수 있다 합니다.병원비등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합의는 어떻게 얼마를 요구해야할지 학교측에는 책임을 따질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 연락이와 만나자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가해학생을 형사고소와 함께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고,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상대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칼로 3번이나 목을 찔렀다면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 최소한 특수상해입니다. 가해학생이 중3이므로 촉법소년도 아닐 것이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설혹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재판에 가더라도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으로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 외에도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서 자녀분이 이후 학교로부터 여러가지 보호조치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에겐 형사고소와 별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는 엄밀히 말해 응보의 수단이지 피해구제 수단은 아닙니다. 피해구제는 형사고소 과정에서 합의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만일 합의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부모와 가해학생입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에 칼이 찔렸으면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액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과 자녀분께서 받으신 충격은 금전으로 위로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닐것이나, 상대방에게는 응당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교에 대하여 유기나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는지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감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