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혐의 인정 후 양형을 준비하거나,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시 경찰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상담 내용
1.사건
• 직업 및 근무지: 아동 영어 어학원(영어유치원) 보조 교사
• 사건 발생일: 9월 xx일 (수사기관 신고일: 9월 xx일)
• 현재 상황: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CCTV 영상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상태이며, 아직 경찰에서 직접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 구체적 사실관계 및 행위 내용
• 사건 당일 해당 원아가 미열이 발생하고 하루 종일 크게 울며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아이를 케어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과 귀를 세게 잡는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아이 몸에 상처(자국)가 남았습니다.
• 해당 신체적 접촉 및 과도한 힘이 가해진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변명할 여지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3. 정상 참작 및 입증 가능한 객관적 정황
• 아동의 기저질환 및 안전에 대한 두려움: 평소 학부모로부터 해당 원아가 '열성경련' 이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당일 고열/미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울자 경련이나 낙상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까 극도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당일 아이가 많이 울고 미열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계속 알렸습니다.
• 보호자의 원 머무름 요청: 이전에도 아이가 아플 때 원 적응을 위해 가급적 14시 30분까지는 원에 머무르게 해달라는 학부모의 요청 메시지(기록 보유)가 있었습니다.
• 평소 성실한 보육 태도: 약 한 달간 원을 다니는 동안 매일 아이의 생활 사진과 소통 기록을 부모에게 전송해 왔습니다 (지속적·악의적 학대가 아닌 우발적 과실 입증용).
4.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
1. 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경찰 조사 전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절차나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CCTV에 과도한 신체 접촉 장면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응급 상황 방지 목적의 과잉 제지' 및 '학대의 고의성 부정'을 피력하는 진술 방향이 유효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CCTV 상의 과도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정도가 어떠한지가 중요해보입니다.
팔과 귀를 세게 잡아당기는 부분이 명확히 찍혔고 CCTV 상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신체적 학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혐의를 인정하시되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신데
만약 아동학대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 등에 대해서 진술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