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학원비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원운영 중 학부모의 학원비 미납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학원을 운영중입니다.
"나는 아이가 원하는 공부 내용은 잘 모르니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해달라."하고 작년부터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요청하면, 저희가 수업을 해주고 학부모가 후불로 결제하는 식으로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부터는 학부모님이 학원비를 결제를 않하고 있습니다.
계속 학생은 수업을 요청해서 수업을 했는데 그 금액이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학원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500만원을 깎자고 하십니다.
또. 더 가관인건, 그 학부모가 자기를 교수라고 하면서, 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많다. 환불않하면 행정적으로 내가 조치하겠다. 이런식으로 공갈협박까지 하십니다.
이런경우 사기죄, 공갈협박죄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지요?
변호사 답변
공갈미수로 고소하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000만원의 학원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대해서도 조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 학부모가 민원제기를 운운하며 학원비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공갈에 해당합니다. 선생님께서 금전을 주거나 학원비를 감액해주시진 않았으므로 공갈미수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기죄로 상대 학부모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학원비를 지급하지 않을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초기에는 학원비를 성실하게 지급하였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상대 학부모가 교수라고 했는데 혹시 국립대 교수라면 고소를 당하는 순간 수사개시 사실이 대학측에 통보될 것이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될 것입니다. 교수 신분을 악용한 공갈미수라면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징계위원회에 엄벌탄원서를 낸다든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연체한 학원비가 상당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비 채권에는 민법 제164조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어 연체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 경우엔 내년 8월부터는 한 달이 경과할 때마다 한 달치의 학원비 채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