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기죄로 고소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배임죄에 대한 법률적 대응법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상담 내용
실소유주를 속이고 가게폐업하여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큰 손해를 입었는데, 법률적 대응법?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 병은 을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갑은 갑의 은행계좌에서 을의 은행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주어, 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가게창업, 가게 운영지배인으로 병을 지정 5년간 가게운영. 가게 운영 5년차에 병은 가게의 적자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면서, 병이 을에게 가게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을은 병의 말을 믿고, 가게의 실 소유주인 갑에게 요청하여, 갑은 갑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당시 은행에서 대출상담 시, 가게운영자금 목적인 대출금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로만 대출되고 입금된다고 하여, 대출자를 을의 명의로 하여 대출, 을은 병에게 은행계좌로 가게운영자금이라고 명시된 대출금 2억 원을 입금. 가게가 갑이 실소유주이며 병이 지배인으로서 운영한 지 5년차였고, 향후 5년 이상 더 운영할 생각에 믿고 거액을 입금해줌. 하지만 병은 입금을 받은 후, 잠적, 결국 가게는 갑작스런 지배인인 병의 잠적과 운영자금 부족으로 폐업. 병의 잠적과 이후 폐업직전에, 갑은 감정평가법인에 실제 감정가를 의뢰, 의뢰결과 가게는 흑자상태. 병은 거짓말로 속였던 것, 병이 현장에서 매달 현금으로 200-300만원을 빼돌렸기에 가게장부 상에는 적자로 나왔던 것. 병은 흑자인 가게를 적자라면서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받고, 잠적, 이로 인해 흑자가게는 권리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하고 급하게 폐업하였던 것. 당시 가게권리금은 타인에게 인수해줄시 대략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사이의 시세.
이후 병은 2억 원에 대해 코인에 투자하여 전부 날렸다면서 처벌 받아야 되면 처벌받겠다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민사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 가능할까요? 병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을 통해 빚을 청산하겠다면서 받아갔던 2억 원도 그렇게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가능? 갑의 법률적 대응법? 친족상도례해당?
변호사 답변
병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만 민사에 대한 조언을 위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사안에서 병의 행위는 가게의 운영지배인임에도 사업자금을 횡령하여 잠적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병이 사업 명의자인 을과 친족관계에 있고, 업무상 횡령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게의 실소유주는 선생님이시고 이 사실을 병도 알고 있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를 주장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치열할 것입니다.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배임죄의 근거가 되는 타인의 사무처리에는 사실상의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병은 가게의 실소유주의 선생님의 사무를 사실상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병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기죄로 병을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병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선생님을 기망하여 선생님 명의 아파트를 담보제공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선생님이므로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동거가족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대해 걱정하시는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연히 승소하실 것이나, 병 명의의 다른 재산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상처뿐인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더 말씀해주시면 자세하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