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형사 절차에 각각 대응하며 상대의 도발 경위를 입증하고 맞고소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고소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저희아들이 학교에서 상대 친구가 인종차별발언 (중국인)관한얘기 엄마없다고 엄마없는애라고 인하여 상대를폭행했습니다 이런사건은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희아들진술을 들어보면 상대친구가 선생님을 씨발이라고 한걸 고발하여 상대친구가 지속적인 인종차별발언(중국인)또는 엄마없는애라고 이렇게 지속적이니 아마참지못하여 폭행이 터진거같습니다
이미학폭으로 넘어가서글면저희애가 받을처벌받고 제가치료비까지부담한다고했습니다 근데상대부모가위자료합의금요구하니까 거절하여서 짐현재 여청수사에고소 하였더군요. 저희애가 상대친구종종언어폭력에 현재정신과다니고있는상태입니다 . 그리고 먼저수사하지도않고 경감이 저한테 전화하실수있는지에도 궁금합니다 저희외국인이다 보니까 법률방면에 생소하니까 문의하십니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 학생의 도발로 인하여 폭행이 이루어진 학교폭력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학교폭력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두 절차 모두를 시작했다면 각각을 모두 방어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상대가 도발했더라도 폭행을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최대한 경한 조치를 받기 위해서 폭력에 이르게 된 경위나 두 학생간의 평소 관계 등을 적절하게 주장하셔야겠습니다. 형사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자녀의 연령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고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선생님께서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중국이라는 국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