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저는 2006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그때당시 에는 전쳐가 소득도 없고하여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지금 현재 아들이 발달장애가 좀 있어서 아들은 성인 입니다아들은 두명 입니다한명은 정상 입니다미성년자가 아니면 양육비를 청구를 할수가 없습니까17년 동안에 한번도 아이…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성인 자녀의 부양료 청구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육비 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에는 전쳐가 소득도 없고하여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아들이 발달장애가 좀 있어서 아들은 성인 입니다

아들은 두명 입니다

한명은 정상 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면 양육비를 청구를 할수가 없습니까

17년 동안에 한번도 아이들을 찿지를 아니하고 엄마로서 한일이 없어요

이럴경우에 양육비를 청구를 하면 승소. 할수가 있겠습니까

변호사님 을 선임하여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합니까

수고하세요

변호사 답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양육비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사효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지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과정에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합의내용이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 외에도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었다면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전처분에게 해당 자녀분이 성년이 된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래에 받으셔야 할 부양료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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