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문제와 관련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임대인 입니다.현재 전세만기가 다되었고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하였습니다.아직까지 못마추게 되었고 전세금 반환대출도 안됩니다.처음 계약할때 지인명의로 하였고 임차인도 제가 본 주인인지 알고있습니다.도저히 지인이 이거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하여 얼마전에 저의 명의로 변경했고 명의변경후…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 및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와 관련된 상담

상담 내용

임대인 입니다.

현재 전세만기가 다되었고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못마추게 되었고 전세금 반환대출도 안됩니다.

처음 계약할때 지인명의로 하였고 임차인도 제가 본 주인인지 알고있습니다.

도저히 지인이 이거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하여 얼마전에 저의 명의로 변경했고 명의변경후 4일뒤 변경되었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때가 발단인지 사기치는것 이라고 하고밤낮으로피바람분다 둘다가만히 두지 않는 다는둥 협박을 받았고 그이후 임차인과 만나서 자기가 구한집 계약금 1천만원 집 매도시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였고 전세대출 지연이자 달라고해서 모든것을 수긍하고 말했습니다.

문자내용으로 그내용을 남겼고요

녹음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다음날 다시 가만히 안둔다

피바람불거다둥 계속 또 협박문자를 보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집하나 잘못사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인하고 저하고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

그분은 집주인인것을 저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때부터 아침 7시부터저녁까지 계속 사람을 괴롭힙니다.

견디기 힘들만큼의 고통을 줍니다.

분명히 내용으로 계약금 1천만원 반환과 전세대출 이자를 집이 매도시까지 다하였는데 이렇게 합니다

저는괜찮은데 지인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잇습니다.

변호사 답변

상대방을 공갈죄와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이 실질 임대인이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망이 없었으므로 사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반대로 상대방이 선생님과 지인분에게 하는 행위는 해악을 고지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갈취하는 것으로서 공갈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시로 위협적인 문자와 연락을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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