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회사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의 일방폭행 및 해고 사건
상담 내용
12월xx일 오전8시경에 회사에서 같이일하는 직원과 사소한말다툼중에(욕설없이) 일방폭행을 당했습니다.
Cctv는 없었지만 같이일하는 직원들20명 정도가 목격하였고. 제가 사고후 바로 112에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관에게 각자 상황에대하여 진술하고 목격하신 동료분도 진술하여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두먹을 세차례맞은후 몸을 즉시돌려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넘어지며 팔목쪽에 돌에긁혀 상처가났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멱살잡고 뒤로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손을 땅에 잘못짚어 어깨가 빠졌었습니다. 그후 출동한경찰관께서는 상처가 심하지 않으니 될수있으면 둘이 완만하게 해결하라는 조언에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후에 저는 완만한합의로 200만원의 합의금이면 이번일을 참고 넘어가겠다고하니. 상대방이 자신의 어깨가 빠진것이 저때문이라며 합의는 없고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회사내에서 분란을 일으킨 저희두사람을 해고시키라는 통보를 받아. 12월xx일 지금까지 해고된상태로 출근하지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같이일한 동료들에게 추후에 사건에대해 목격자로서 증인을 해주신다는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
변호사 답변
상해로 상대방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팔이 빠졌다고 허위주장을 한다면 무고로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및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경험이 있는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이 선생님을 주먹으로 두세 차례 가격하여 얼굴과 팔에 상처가 났다면 폭행이 아닌 상해 또는 폭행치상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다가 팔이 빠진 것이라면 이는 쌍방폭행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선생님의 폭행사실을 허위로 주장한다면 무고죄도 성립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한편, 회사에서 피해자인 선생님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다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