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내 괴롭힘, 대응 방법과 가능한 처벌 | 법률사무소 오율

같은 연구실 내 이성 동료들에게 1년 이상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게 올바르며, 제가 가해자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1. 모욕죄- 연구실 내 동료와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연애사에 간섭하거나, 상대방이 아깝다는 말을 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함께 폭행 및 모욕 등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실 내 괴롭힘, 대응 방법과 가능한 처벌

상담 내용

같은 연구실 내 이성 동료들에게 1년 이상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게 올바르며, 제가 가해자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1. 모욕죄

- 연구실 내 동료와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연애사에 간섭하거나, 상대방이 아깝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음. ex) ~가 더 아깝지, (상대방에게) 왜 만나냐. 등

- 저의 지인들에 대해 ex) 가짜 친구지, 너 친구 없잖아, 걔도 너를 친구로 생각해? 등의 발언을 하며 무시함

- 능력 무시 ex) 너가 잘하는 게 있냐, 월급 아깝다, 솔직히 니 월급 엔빵해야된다 등

2. 성희롱 및 성차별적인 발언 ex) 가슴이 큰 여자연예인을 보며 ~는 굉장하지만, 너는 굉장하지 않다, 연애 상대와 모텔 가라 등 ex) 어딜 여자가 남자들이 얘기하는데 껴들어, 오빠들 비즈니스 중이니까 끼지마. 등

3. 신체폭력 머리카락을 두 차례 정도 잡아당김

4. 괴롭힘 다른 사람 앞에서 작성자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자주 함.

ex) 잘해줄 필요없다 더 막 대해라, 괴롭혀야 된다 등


더욱이 문제가 되는 점은 이를 연구실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음(무시, 조롱,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작성자에게 찾음.

ex) 장난인데 왜 이해를 못해주냐, 소인배다. 니가 소인배라서 그렇다 등


또한, 무시를 받는 점에 대해 무시 받는 게 기분 나쁘다고 하면 시끄럽다는 이유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함.


현재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상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로는 뒤늦게 사건을 기록한 일기(날짜, 장소, 발언 내용)가 있으며 폭언하는 내용은 녹음하지 못하였으나, 폭언한 상황에 대해 전화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ex) 누가 ~ 말해서 너무 힘들어 등) 또한, 연구실 내 동료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눈 녹음본이 1~2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폭행과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및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경험이 있는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입니다. 직장에 신고하시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사안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은 폭행에 해당하고, 능력을 무시하는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선생님에 대해서 더 괴롭혀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면 협박도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에 없지만, 만일 성적인 내용을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여 발언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아야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형사고소는 엄밀히 말해서 응보의 수단일 뿐, 피해구제의 수단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입으신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발언으로 선생님을 모욕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뿐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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