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무와 상속 재산 관계를 확인하여 유류분 반환 또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재산 처리에 대한 질문
상담 내용
올해 53세 남자입니다.
고3때 아버지와의 인연을 정리한 후 지난 35년간 왕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부인과의 사이에 1남 2녀가 있었고, 제 호적도 그쪽 가족에 어렸을 때부터 쌍둥이장남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고요. 어머님의 도움으로 착실히 성장했지만, 2015년 지인의 필리핀 투자사기에 당하고,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이 최악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 한국에 입국한후 개인채무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했고 여러 조언과 상담을 진행한 끝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1월 한국입국후 11월말에 주민센터에서 개인회생(또는 신용회복) 신청준비를 위해 여러 서류를 발급받다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통해 상속재산(과세표준 약 3.77억 상당의 아파트)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연대상속자(아마도 다른 상속권자)가 납부한 상태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해당구청에 문의결과 본인의 서류(인감증명서 등)를 제출하지못해 등기이전은 아직 안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 문제로 개인회생 신청은 일단 보류되었고, 회생담당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부분은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있는 다른 곳에 의뢰를 하는게 좋겠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전문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으나, 3400만원 정도를 유류분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선생님에게 배다른 형제가 세 분 계시고, 아버님의 배우자가 있으므로 선생님의 법정 상속분은 6800만원 가량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유류분액은 34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버님의 다른 재산이나 증여관계가 있다면 금액은 더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배다른 형제들이 아버님을 잘 부양하거나 재산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유류분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아버님이 별다른 유언없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정상속지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자녀들이 동일한 비율로 나눠 가지되,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류분액의 2배이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