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계약이 영업의 임대차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계약 만료 시 명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시원 2년 임대 후 직접 운영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2022년 1월 원룸고시텔을 구입 후 다른사업과 병행이 힘들어 2년 기간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사업이 안정되어서 직접 고시텔을 운영하려고 합니다만 기존 세입자가 계속 운영을 하겠다며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강제 퇴거조치가 불가하지만 소유주가 직접 운영할경우 예외가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재계약시 2년후 퇴거한다는 조항을 넣고 계약한다면 2년후에는 직접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겠지만, 영업의 임대차에 해당할 경우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건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22년 구입한 고시텔을 경영하시다가 다른 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고시텔을 운영하게 했다면 이는 영업의 임대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영업의 임대차로 인정될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의 임대차로 볼 수 있는 경우, 선생님은 계약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고시텔의 명도와 지연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