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과실 유무가 달라지므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에 의한 피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상담 내용
어머니가 김밥을 주문하고 강아지 목줄을잡고 매장앞에서 대기중 지나가던 행인이 강아지를 못보고 스치듯지나가자 강아지가 왕 짖음(3.5키로 포메) 그러자 발밑 강아지를 인식한 행인이 놀라 넘어짐(cctv유)
행인은 골절등 외상은 없지만 한방병원 입원3주함
저는 공단에서산재업무를 하는데 같은경우 견주에게 구상권청구하지않았습니다
저희어머니의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있을까요 합의금은 어느정도해야 적정할까요
변호사 답변
배상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과실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한 청구가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강아지의 성격, 목줄의 길이, 어머님의 주의정도 등의 여러 요소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담주신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알 수 없기에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어머님이 줄을 짧게 잡고 있었고, 핸드폰을 보는 등 다른 행동을 하느라 주의가 산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사실상 어머님의 과실은 없거나 미미한 정도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머님이 강아지와 함께 서 있었으므로 강아지가 짖을 정도로 무리하게 접근한 상황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이 상당해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