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발 가능성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상간녀랑 다툼이 있었고 상간녀가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받었어요.상간녀는 대기업 다니는데 그쪽 변호사 의견서 보니까인사규정에 금고이상의 경우 해고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그쪽 회사에서는 알 일이 없으니 아직 해고는 안됐는데 제가 인사팀에 알리고 싶은데요.업무시간에…

징계 요건을 알리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려우나, 고소 등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기업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발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상간녀랑 다툼이 있었고 상간녀가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받었어요.


상간녀는 대기업 다니는데 그쪽 변호사 의견서 보니까

인사규정에 금고이상의 경우 해고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쪽 회사에서는 알 일이 없으니 아직 해고는 안됐는데 제가 인사팀에 알리고 싶은데요.


업무시간에 저한케 카톡으로 욕하고 SNS에 저격 하는 등을 고발하고 취업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는 형식으로 보내고 싶은데요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까요?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보내고 싶은데 저한테 문제가 안생겨야해요..

변호사 답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회사 인사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징계권자의 업무를 위하여 징계요건이 충족됐음을 고지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민형사상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만약 징계를 위하여 위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한 결국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고소하는 것 자체는 상간녀의 자유이므로 죄가 되지 않아도 상간녀가 선생님을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엔 경찰 조사 정도는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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